단계별 가이드
비자 연장 및 거류 허가 기한
세 가지 법정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 연장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최소 7일 전, 최초 거주 허가는 입국 후 30일 이내, 거주 허가 갱신은 만료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와 거주 허가는 각각 별도의 기한이 있는 독립적인 승인 사항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거주 허가 자체의 30일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비자 연장(제29조): 비자에 기재된 체류 기간이 180일 이하이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체류지의 현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체류 기간 만료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하십시오.
- 연장은 검토되지만 자동이 아닙니다(제29조): 명시된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부여되지 않을 경우 원래 날짜까지 떠날 의무가 있습니다.
- 연장은 제한됩니다(제29조): 총 연장은 비자에 원래 표기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거주 허가증(제30조): 이는 귀하의 비자에 입국 후 거주 허가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할 예정인 지역의 입출국 관리부에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지문 및 기타 생체 정보가 수집됩니다.
- 심사 기간(제30조): 출입국 행정부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 거주 허가 갱신(제32조): 허가 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십시오. 이는 또한 이유가 타당하고 충분한지에 대해 검토됩니다.
- 신청 전 국가이민관리국 웹사이트 또는 12367 이민 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현지 요건을 확인하십시오.